○ 시공실적(구조형식·공법) 증명신청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
① 작성 중 : 시공실적(구조형식·공법) 등록 대상 공사의 개요?공동수급체 구성현황·시공실적의 내용 등을 입력하는 단계
② 내용확정 : 입력한 시공실적(구조형식·공법)을 출력하여 발주기관(주무관청)에서 확인한 증명신청서를 시스템에
업로드 후 협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
★ 내용확정 이후 아래 3.실적등록요령의 "제출서류"를 우편(또는 방문)으로 제출하여야 검토가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* 우편 보내는 곳 : (우06050)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(건설회관) 7층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준공실적담당자 앞
③ 승인대기 : 발주자가 확인한 증명서 및 기타 입증서류 파일 업로드 후 협회에서 승인·검토
④ 승인완료 : 증명신청서 및 기타입증서류 확인 후 협회담당자 승인
⑤ 증명발급 : 협회에서 최종 승인한 시공실적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시공실적을 선택하여 발급
○ 기존에 발급받은 준공실적증명서를 통해 시공실적을 등록하는 경우
① 작성 중 : 시공실적(구조형식·공법) 등록 대상 공사의 개요?공동수급체 구성현황·시공실적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,
발주기관에서 확인받은 PQ용 준공실적의 시공실적 내용 중 확인이 가능한 시공실적내용 등을 입력하는 단계
★ PQ용 준공실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조형식·공법만을 입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, 승인 불가능
② 내용확정 : 기존에 발급받은 PQ용 준공실적을 시스템에 업로드 후 협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
③ 승인대기 : 발주자가 확인한 증명서 및 기타 입증서류 파일 업로드 후 협회에서 승인·검토
④ 승인완료 : 증명신청서 및 기타입증서류 확인 후 협회담당자 승인
⑤ 증명발급 : 협회에서 최종 승인한 시공실적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시공실적을 선택하여 발급
○ 시공실적 등록 및 발급 개요
① 작성중 → ② 내용확정 → ③ 승인대기 → ④ 승인완료 → ⑤ 증명발급

